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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는 약사의 조제용역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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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처방전 없는 행위가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인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답
부가가치세과-1027
본문(원문)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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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9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처방전 없는 약사의 조제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2)
- 원 제목
-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