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이 건설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57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 건설용역 또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17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회신), "도시철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7)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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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