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공원인 시민공원을 설치·운영한다. 해당 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8 (<time datetime="2016-07-10">2016.07.10</time> 회신), "지자체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0)
원 제목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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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