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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바꾸지 않는 첨가물을 넣은 계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미·양념하지 않고 연화나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첨가해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계육에 화학물질 등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미·양념하지 않고 연화나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첨가해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하거나, 계육의 연화·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육에 양념 또는 화학물질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조미·양념하지 않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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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20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성질을 바꾸지 않는 첨가물을 넣은 계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6)
- 원 제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