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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케이블카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관광 목적의 삭도시설·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인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7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 또는 유흥 목적으로 운행하는 케이블카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70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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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162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관광 케이블카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4)
- 원 제목
- 케이블카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