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인용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이 거래에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19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87 (<time datetime="2015-11-18">2015.11.18</time>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2)
원 제목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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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