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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단 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의 점유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단 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급금의 성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임대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용 사용자에게서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18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의 점유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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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46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토지 점유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8)
- 원 제목
-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 점유사용료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