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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생과일을 단순 분쇄하면 면제되지만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인삼열매를 과육상태로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생과일을 단순 분쇄하면 면제되지만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삼열매를 과육상태로 납품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가 질의됐다. 회답은 생과일의 단순 분쇄와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를 구분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삼열매를 과육상태로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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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53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26)
- 원 제목
- 인삼열매를 과육상태로 납품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