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리운전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65회신일 2015.07.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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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9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립 마일리지로 대리운전 용역 대가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이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적립해 준다. 고객이 이후 대리운전 용역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41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 용역의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65 (2015.07.29 회신),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리운전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52)
원 제목
대리운전용역 대가로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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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