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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행한 재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순차 하도급을 받은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직접 계약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병·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하였다.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병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8
본문(원문)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하도급한 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
회답
최종 하도급자 정이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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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92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재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7)
- 원 제목
- 하도급 받은 경우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