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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사업자가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목재펠릿 수입 때 누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사업자가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대행이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한 실질적 화주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목재펠릿을 수입해 국내 발전소에 공급한다. 사업자의 단순 수입대행 또는 발전사업자의 선하증권 매수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화주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23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해당 목재펠릿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발전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재펠릿 수입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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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64 (<time datetime="2016-03-24">2016.03.24</time> 회신), "발전사업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5)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