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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부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반환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반환할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지부 계약을 맺으며 받는 지부등록비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비반환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반환할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비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비반환 가맹비는 계약 해지 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부등록비를 받았다. 원문에는 등록비가 비반환 가맹비인지 반환할 보증금인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중도 계약 해지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경우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부등록비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는 지부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도 계약 해지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부등록비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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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82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회신), "교육지부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4)
- 원 제목
- 교육지부 등록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