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보수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보수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보수비 분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신축 후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를 기존 시공업체와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보수공사비를 기존 시공업체와 50 : 50으로 분담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545 (<time datetime="2016-02-02">2016.02.02</time> 회신), "하자보수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분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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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