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조잔디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조잔디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인조잔디를 기부채납할 때 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한다.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0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조성한 인조잔디를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9 (<time datetime="2016-02-15">2016.02.15</time> 회신), "인조잔디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34)
원 제목
기부채납 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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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