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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상분 일시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과 부품을 제공받고 합의에 따라 지급한 단가인상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거래처에 손실 등을 고려한 단가인상분을 일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과 부품을 제공받고 합의에 따라 지급한 단가인상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조립용역을 제공받았다.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분을 합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9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 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단가인상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A/S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자동차부품 포함)을 제공받고 그 대가 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간의 손실 등을 감안한 단가인상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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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3 (<time datetime="2017-01-24">2017.01.24</time> 회신), "단가인상분 일시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3)
- 원 제목
- 거래처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