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녹용 공동판매액 전부가 판매자의 매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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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녹용 공동판매액 전부가 판매자의 매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녹용을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면 판매액 전부가 면세매출액이다.

농장과의 녹용 판매가 매매인지 위수탁판매인지에 따른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녹용을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했다면 판매액 전부가 면세매출액이다. 실제 매입판매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면세물품인 녹용을 생산․판매하는 농장에서 녹용을 매입해 고객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517

본문(원문)

신청인이 면세물품인 녹용을 생산․판매하는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녹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녹용판매액 전체를 자기의 면세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과 농장의 녹용판매거래가 신청인이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인과 농장의 녹용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및 매출액의 범위.

회답

신청인이 농장으로부터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면 녹용판매액 전체를 자기의 면세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는 관련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74 (<time datetime="2016-11-02">2016.11.02</time> 회신), "녹용 공동판매액 전부가 판매자의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5)
원 제목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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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