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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처벌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 내역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0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9.2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4.부터 2013.2.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제2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을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처벌할 수 없음

· 제2안: 처벌할 수 있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0)
원 제목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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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