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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세법상 규정 사항이 아니다.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 기준은 세법상 규정 사항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한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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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28 (<time datetime="2016-03-20">2016.03.20</time> 회신),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으로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6)
- 원 제목
-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기준으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