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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조금 의무거출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을 대행하는 의무거출금은 제외되지만 수납 수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원단 대가와 별도로 징수하는 의무거출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는 의무거출금은 제외되지만 수납 수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봉지 원단사업자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았다. 원단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고 수납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8
본문(원문)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봉지 원단사업자가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의무거출금과 수납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위탁에 따라 원단 공급 대가와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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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0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배자조금 의무거출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6)
- 원 제목
-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