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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았다.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12, 1999.4.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012,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12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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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08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8)
- 원 제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