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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고, 탈퇴 후 지분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84
본문(원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자기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일부가 탈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반환에 따른 세무처리.
회답
1.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 및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자기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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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3 (<time datetime="2016-05-12">2016.05.12</time> 회신), "공동사업자 탈퇴 시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7)
- 원 제목
-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