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리자의 업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3,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4조제2항 (감리자의 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01 (2016.05.31 회신),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4)
- 원 제목
- 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