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39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폐업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의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7 (<time datetime="2016-07-15">2016.07.15</time> 회신), "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5)
원 제목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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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