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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교체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위탁받아 LPG용기를 구입·교체하는 사업자가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갑에게 용기 구입을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가 부담한다. 갑 사업자는 위탁을 받아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용기를 교체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80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에서 위탁받은 갑 사업자가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뒤 갑 사업자에게 LPG용기 구입을 위탁하고 회원사를 통해 용기를 교체하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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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69 (2016.07.28 회신), "LPG용기 교체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4)
- 원 제목
- LPG용기 교체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