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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단말기 현금지원금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단말기 대리점이 할부판매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예규도 2013.8.7. 이후 공급분부터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였다.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끝.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종전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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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2 (2016.07.07 회신), "대리점의 단말기 현금지원금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8)
- 원 제목
-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