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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29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해당 주식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25, 2009.3.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2. 해당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해당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25(2009.3.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2012.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568 (2016.03.22 회신),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6)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