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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스설비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구역 내 설비의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을 진행하였다.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4-481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2 (2015.11.11 회신),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8)
- 원 제목
-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