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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회신일 2016.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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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7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때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면세재화를 을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하는 갑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나 계산서는 실제 거래 상대방인 을이 아니라 병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167

본문(원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갑(甲)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을(乙)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丙)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병(丙)사업자에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의 실제 공급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갑(甲)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을(乙)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丙)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병(丙)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2016.04.07 회신), "실물거래 상대방과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58)
원 제목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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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