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분쟁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판결로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금액이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투었다. 사용료 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2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으로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66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88)
원 제목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확정판결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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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