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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계약에서 자기 원재료로 제조한 뒤 원재료를 인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받지 못해 자기 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 원재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계약 후 계약상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자기 소유 원재료로 계약물품을 제조·납품했다. 이후 동종 또는 이종의 원재료를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여 자기 소유의 원재료로 계약물품을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의 원재료를 인도받는 경우에도 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 간세 1235-1656, 1978.06.05)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계약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자기 소유 원재료로 제조·납품한 후 원재료를 인도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여 자기 소유의 원재료로 계약물품을 제조납품한 후 동종 또는 이종의 원재료를 인도받는 경우에도 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 간세 1235-1656, 1978.06.0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4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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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7 (<time datetime="1982-02-17">1982.02.17</time> 회신), "임가공 후 원재료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35)
- 원 제목
- 임가공거래에서 부족분 원고료 교환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