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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입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국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DDP 조건으로 발전설비를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DDP 조건으로 발전설비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DDP 조건으로 발전설비를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인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3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1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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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023 (<time datetime="2015-11-25">2015.11.25</time> 회신), "DDP 수입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34)
- 원 제목
- DDP조건으로 발전설비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