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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먼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회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등의 예에 따라 추가 지급분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02.1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할 퇴직공제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의 예에 의하여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등의 예에 따라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2015.12.15 회신),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67)
- 원 제목
-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이 퇴직금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