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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해당 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회답
법령해석과-2120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제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법인이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제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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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2015.08.28 회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29)
- 원 제목
-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