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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부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대상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주택법 시행령」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라면, 「주택법 시행령」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중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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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487 (<time datetime="2015-02-02">2015.02.02</time> 회신), "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76)
- 원 제목
-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