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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거래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용역대금 지급 문제를 물었다.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591, 2002.04.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91, 2002.04.13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91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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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77 (2015.05.14 회신), "압류된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7)
- 원 제목
-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