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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와 직화냄비 묶음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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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혼합 판매라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혼합 판매라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상품의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홈쇼핑에서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판매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에 고구마를 판매할 때,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상품의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홈쇼핑에서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 상품의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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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89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고구마와 직화냄비 묶음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46)
- 원 제목
-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