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매매 형식으로 거래하고 거래 누락이나 조세회피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가 혼재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독립된 매매 형식으로 거래하고 거래 누락이나 조세회피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각 당사자가 순차 발급하고 매출채권 회수책임도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과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 없이 자기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을”에게서 재화를 구매해 공급하고 매출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했으며, “을”과 “갑”은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신고내용상 거래과정의 누락·생략과 조세회피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45

본문(원문)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매매계약 없이 일반매매 형식으로 재화를 거래하고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약정 없이 “갑”이 독립적으로 자기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며 매출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이 “갑”에게, “갑”이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거래과정이 누락 또는 생략되지 않고 조세회피 사실이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8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8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3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time datetime="2015-12-14">2015.12.14</time> 회신), "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4)
원 제목
위탁매매와 일반매매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