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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한다.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을 위수탁하는 경우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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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08 (<time datetime="2015-04-19">2015.04.19</time> 회신), "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15)
- 원 제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위수탁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