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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초과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비주거시설을 분양한다. 분양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비주거시설을 해당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 또는 비주거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고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과 비주거시설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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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93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98)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분초과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