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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다.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자치관리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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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597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8)
- 원 제목
- 공동주택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