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회신일 2015.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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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01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인 피상속인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임차기간 안에 사망하였다.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양도했던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취득시기 특례와 경작기간 통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조 제3항의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회신),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0)
원 제목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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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