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녹색기후기금 공공요금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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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녹색기후기금 공공요금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납부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이 면제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본부협정과 행·재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요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이라 함)」 및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간 행․재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공공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이라 함)」 및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간 행․재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간 행․재정에 관한 협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time datetime="2015-04-22">2015.04.22</time> 회신), "녹색기후기금 공공요금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47)
원 제목
녹색기후기금(GCF)의 공공(서비스)요금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