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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토지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권원 없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료의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됐다.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6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60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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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9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불법점유 토지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