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휴업과 폐업은 영업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0 (<time datetime="2014-12-30">2014.12.30</time> 회신), "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1)
원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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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