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변경된 임상연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된 임상연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3.17. 이전 임상시험용역계약의 가격이나 기간을 바꾼 경우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상시험용역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한다. 2014.3.17.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서 가격이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3.17. 이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가격이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 임상연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4 (<time datetime="2014-11-24">2014.11.24</time> 회신), "계약 변경된 임상연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5)
원 제목
임상연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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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