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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반품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당 공급과 반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그 제품의 반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당 공급과 반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은 내국법인 간에 직접 인도·반송되고 계약은 외국법인을 거쳐 체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丙은 외국법인 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내국법인 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품은 丙에서 甲에게 직접 인도되며, 하자 등으로 반품할 때에는 甲에서 丙에게 직접 반송된다. 乙은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甲이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계약 당사자인 제품 공급 및 반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丙이 외국법인 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내국법인 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공급된 제품의 하자 등으로 甲이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고, 반품된 제품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에도 해당 반품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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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9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반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5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