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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238(2001.09.17)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38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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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3 (2014.10.24 회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70)
- 원 제목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