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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CDM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승계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영위하였다.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해당 사업을 내국법인에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포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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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54 (<time datetime="2014-10-10">2014.10.10</time> 회신), "CDM 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7)
- 원 제목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