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 사업 종류별로 받은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해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 종류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 이후 하나의 번호로 통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을 요구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수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그 중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그중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11 (<time datetime="2014-08-26">2014.08.26</time> 회신),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4)
원 제목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