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가 신청인에게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했다. 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됐고 신청인이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하도급업자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하도급업자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68 (<time datetime="2014-10-20">2014.10.20</time> 회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2)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